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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가 상승하였다.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처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사업자로 변경하고 유지를 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임의계속사업자를 유지하는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이 계속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 YES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취지에 어긋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
상실되지는 않지만 별도 조건이 추가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1년 3,40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초과할 경우 초과분 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계속 유지 가능하고 1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1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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