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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피부양자 상실 조건, 프리랜서/아내/사업소득

by 072 container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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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아내(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유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불가)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연간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가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1.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2.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3. 재산의 종류 : 토지, 건물, 주택

 


 

위와 같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에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유의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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